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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5월 소득세 신고 시즌…'가공경비' 주의보

  • 강신국
  • 2017-04-25 12:20:14
  • 국세청, 과다비용 항목 확인...5월31일까지 성실신고 주문

의원, 약국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2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의 성실신고확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 약국 등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가 제공된다.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가능하다.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 변칙 계상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사항 요약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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