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유권해석 국민감사청구
- 이혜경
- 2017-03-08 20:0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04명 청구인 모집 "공무원 사무처리상 위법 존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04명 청구인을 모집, 한의사 혈액검사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취지와 달리 2014년 3월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번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게 한특위 판단이다.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9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