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의 늪…약사, 부도처리된 어음 '덤터기'
- 강신국
- 2017-03-08 12:18: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도매상, 20억 상당 어음 지급요구...법원서 승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명의를 빌려준 약사 2명이 발행한 약 20억 상당의 약속어음 10매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A도매상은 업주와 명의대여 약사가 연대책임을 저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업주와 약사들이 연대해 A도매상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면대업주인 B씨는 C약사와 D약사를 고용해 약국 2곳을 차렸다.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A도매상은 C약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6매(액면금 16억8110만원)와 D약사로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매(액면금 3억 6410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약국 2곳이 면대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약국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됐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에서 일하며 매월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개설자 명의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업체 변제까지 덤터기를 써야 한다.
업주가 약국의 실제 수입을 모두 챙겼지만 서류상 약국장이 된 면대약사들은 빚더미에 앉게됐다.
업체들도 10년 넘게 운영되온 약국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대약국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어려웠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법원 "면대업주, 약제비 갚아라…125평 아파트 손 떼"
2017-03-07 12:14
-
"면대약국 업주 24억 배상하라"…잡히면 '끝장'
2017-03-06 12:14
-
약사 바꾸며 면대약국 2곳 운영한 업주 490억 청구
2017-03-0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