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 이혜경
- 2024-12-03 23:38: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국회, 정당활동 금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대장 박안수 총장을 임명하고,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5번째로 들어갔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6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9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10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