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폐동맥고혈압 급여 검토...환자부담 완화 예상"
- 정흥준
- 2025-10-23 11:1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사 급여 신청 시 면밀히 살펴볼 것"
- 소병훈 의원, 본인부담금 경감액 추계 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라필 급여화 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에 대한 복지부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약제비 수준과 보험 적용 현황은 어떤지, 타다라필이 급여화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 지에 대한 재정 추계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타다라필 약제 급여가 결정되면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은 10~30%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추계는 약가 등 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약사 급여결정 신청 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20년 만에 새 기전 신약 등장...폐동맥고혈압약 경쟁 예고
2025-07-26 06:20
-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아뎀파스', 급여 9부 능선 넘었다
2025-05-14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