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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폐동맥고혈압 급여 검토...환자부담 완화 예상"

  • 정흥준
  • 2025-10-23 11:17:41
  • 복지부 "제약사 급여 신청 시 면밀히 살펴볼 것"
  • 소병훈 의원, 본인부담금 경감액 추계 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타다라필을 폐동맥고혈압에 급여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 완화가 예상된다며, 제약사 신청 시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2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라필 급여화 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에 대한 복지부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약제비 수준과 보험 적용 현황은 어떤지, 타다라필이 급여화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얼마나 경감되는 지에 대한 재정 추계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타다라필 약제 급여가 결정되면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은 10~30%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추계는 약가 등 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약사 급여결정 신청 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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