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류 취급자, 약사 등 전문가로 제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10-28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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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자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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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오용이나 남용이 우려돼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명확히 자격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대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관리된다. 군수용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령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해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2015년에는 의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이런 의약품과 마약류 부실 관리는 문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취급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을 새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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