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기기 관련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소송"
- 이혜경
- 2016-10-2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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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총 11억3700만원 과징금 결정...의료계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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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체결했다며,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거절강요행위로 판단했다.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초음파기기시장과 진단검사 위탁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GE 등 관련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의 표준화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돼 의료서비스 시장 내 한의사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하는데도 한의원 등 한방기관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회가 차단되고, 의료비용도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2009년 GE헬스케어 측에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는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료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의사협회 등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당연히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으로, 공정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번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판단은 법적인 허점이 보이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의원협회장 또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기대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막은 행위가 불공정이라는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쟁관계에서 발전하지 못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분이, 앞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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