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의약품이면 포장별 코드 관계없이 조제 가능
- 강신국
- 2016-10-1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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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청구불일치 문제 없어"...1회 용랑은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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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동일제품을 코드별로 구입해 조제할 때 마다 일일이 코드를 확인하면서 조제한다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코드 하에서는 A외용제의 경우 보험코드는 '012345670'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신코드 청구가 시작되면서 A외용제의 포장 단위별로 보험코드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시클로버50mg의 경우 기존 보험등재 방식(최소단위)은 1g 840원이었다. 신코드 방식(생산규격단위)이 도입되면서 아시클로버 100mg은 1680원, 150mg은 2520원, 250mg은 4200원으로 세분화된다.
결국 포장단위에 따라 한 개의 의약품에 3~5개까지 다른 청구코드가 부여된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시럽제 등의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은 동일하지만, 약제급여목록 개정으로 인해 생산규격(총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해 조제하는 경우는 약사법상 대체조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동일 규격의 의약품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 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청구불일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약국에서 구입해 조제한 제품코드로 청구하면 된다. 1회 용량은 반드시 맞춰야 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의사가 처방한 포장이 없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포장으로 청구하고 1회 용량을 맞춰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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