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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 자진인하로 일단락

  • 최은택
  • 2016-09-23 12:14:54
  • 복지부, 내달 1일 적용...상한금액 최대 10% 하향 조정

감사원과 새누리당 김재원 전 의원의 지적으로 촉발된 국산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 논란이 결국 해당 제약사가 일정 비율만큼 자진인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신바로캡슐, 신바로정), 한국피엠지제약(레일라정), 동아에스티(모티리톤정) 등 3개사는 자사 천연물신약 상한금액을 인하해 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다.

인하율은 품목별로 최저 1.3%에서 최대 9.9%까지 다르다.

먼저 녹십자는 신바로캡슐과 신바로정을 각각 9.9%, 5.2% 씩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은 각각 209원과 221원이 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을 5% 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은 433원에서 411원으로 조정된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정을 154원에서 152원을 1.3%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제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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