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 안하면 행정처분 면피 못해"
- 김정주
- 2016-05-12 10:5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행정처분 유예 기준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제약사에서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를 시행 유예로 오해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이 제약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즉시)보고 의무화가 1개월여 남은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정보센터의 행정처분 6개월 유예 방침을 제도 시행 유예로 착각하고 준비를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했다.
최 부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 소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상반기 마지막 제약사 설명회에서 최근 실무자 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업체 발언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출하시보고에서 일부 누락, 또는 입력상 문제나 행정미숙에 따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으로 처분 유예 결정을 최종 개정고시 부칙에 넣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도 유예로 착각해 2017년 1월부터 일련번호 부착 또는 출하시보고를 예비해 준비 스케줄을 짜려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아예 출하시보고를 내년부터 하고 준비하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 유예는 출하시보고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일반약 익월말보고도 신규서식으로"
2016-05-12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