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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스캐너 보증금 반환소송도 승소 자신"

  • 강신국
  • 2015-08-25 11:17:39
  • "법원 판결 통해 케이팜텍 주장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케이팜텍과의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약학정보원이 스캐너 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정원은 25일 스캐너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관련 입장표명을 통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팜텍의 약정원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케이팜텍과의 처방전스캐너 협력사업에 관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고 케이팜텍과의 계약 종료 사실,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PM2000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기간은 5년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고(케이팜텍)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계약 기간 동안 매출액이 약 80억 원에 이른다"며 "스캐너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아닌 원고(약학정보원)가 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업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상당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피고가 다른 업체들이 수용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 타결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정원은 "케이팜텍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재계약 무산의 책임을 약정원에 돌리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음해해 왔다"며 "케이팜텍은 재계약 무산 이후에도 약정원 협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국을 속여 스캐너 사업을 계속했고, 약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약정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중립적 판단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다"며 "케이팜텍을 상대하기보다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약국의 불편을 줄이는데 전념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약정원과의 계약이 사실상 영구적이다', '5년 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등 케이팜텍은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했다"며 "약학정보원에 19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위협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1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약정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고, 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면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 사이의 스캐너 보증금반환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스캐너 보증금반환 문제 등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종결지어 처방전 스캐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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