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결핵 이소니아지드제, 소아 최대 투여기준 축소
- 김정주
- 2015-07-10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경구제 등 kg당 투약 가능량 변경지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성분 단일제는 국내에서 6개 업체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이소니아지드 단일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최근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구·정제 단일제를 소아에게 투여할 때 1일 체중 kg당 투여기준은 기존 10∼20 mg에서 10~15 mg로 변경된다. 1일 최대 투여량 300mg은 변동없다.
경구·시럽제의 경우 소아 1일 체중 kg당 투여기준은 기존 10~30mg에서 10~15mg로 줄었다. 1일 최대 투여량 또한 300~400mg에서 300mg으로 축소됐다.
대상 약제는 유한양행 유한짓정, 유유제약 유유아이나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정100mg 함량과 200mg 함량, 신풍제약 신풍이소니아짓정(수출용), 슈넬생명과학 니소짓시럽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2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3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4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5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6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 7두 차례 유찰에 착공 제동…송도세브란스 준공 지연 우려
- 8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 9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
- 10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