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우려로 2년간 생산못한 약도 급여 퇴출
- 최은택
- 2015-07-08 12:1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정비...기 등재약은 제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삭제 예외대상 및 등재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한 특허 잔존 오리지널의 제네릭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던 가등재 제도 폐지에 맞춰 이 규정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최근 2년간 보험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 중 '특허침해를 사유로 생산하지 못했거나 보험급여 청구가 없었던 약제'는 예외를 인정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1일부터는 이 예외규정을 삭제해 새로 등재되는 품목부터 원칙대로 적용한다. 2년간 특허 침해를 사유로 미생산·미청구 된 약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는 판매예정일이 도래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관리하기로 했다. 현 가등재 약제는 200개 내외다.
관련기사
-
특허남은 오리지널 제네릭, 급여 가등재 사라진다
2015-07-0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2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3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4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5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6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 7두 차례 유찰에 착공 제동…송도세브란스 준공 지연 우려
- 8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 9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
- 10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