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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수취·소득률저조…약국 성실신고 유형별 대처법

  • 김지은
  • 2015-05-19 12:14:54
  • 김헌호 세무사, 유형별 성실신고 대상자 대처방법 소개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잇달아 약국에 발송되면서 약사들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발송된 안내문은 국세청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은 ▲적격증빙 과소수치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를 이유로 안내문을 전송받고 있다.

세무사들은 이번 안내문 발송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약국들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히 선택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가 제시한 약국의 주요 유형별 대처방법을 정리해봤다.

◆적격증빙 과소수취=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이다.

김 세무사는 2013년 약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적격증빙 과소 수취' 분석 과정에서 전문약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차이 금액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있었다.

2013년도 1년간 전문약 매입액이 수억원 이상인 약국사업자 중 상당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금액 차이에 면세 부가세 금액이 포함돼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이 안되거나 실제 비용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기존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업무에 무관한 경비 등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해보다 소득률을 다소 높게 잡아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분석 결과 약가비율이 낮은 소아과약국, 자가약국이나 임차료가 저렴한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이 규모에 비해 작은 약국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해당 약국들은 약국의 소득률을 다소 높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득률 저조=지난해 7% 미만 소득률을 신고한 약국은 '소득률 저조' 항목에 해당돼 안내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약가비율이 높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대부분 안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역시 약국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선정, 통보가 있었다는 게 세무사들의 생각이다.

또 약국을 처음 개국해 인테리어비용이나 권리금 등 초기 비용이 많아 비용은 많고 소득은 적극 약국들도 소득률 저조 항목 대상이 됐다.

구조적으로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무관 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상해 대상이 됐다면 소득률을 높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개국을 해 소득률이 낮았던 약국의 경우 경영이 나아졌다면 소득률을 높여 신고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과다=지난해 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는 금액이 없거나 작은데 비해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금액이 많이 계상돼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선 이 경우 복리후생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소득금액, 소득세 과소신고로 추정할 수 있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항목의 안내 대상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세무사들은 해당 약국들의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세무사는 "세금추징을 하려면 규모가 큰 약국에 관심이 커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세수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상 약국은 인건비의 적절한 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의 중점 계상보다 다른 항목에 분상 계상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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