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에 약국 참여하고 금연관리료 신설해라"
- 최은택
- 2015-02-07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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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에 의견 내..."콘트롤타워, 공단·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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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는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관리 급여화에 따른 약국 참여 방안'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국 금연치료관리 급여적용 기본모형안과 건강보험 수가보상안이 주요 골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약사회가 생각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의 콘트롤타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콘트롤타워 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신청하면 시설·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추진안과 달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연계하는 모델이다.
금연치료관리기관은 금연결심자에게 6~12주간 대면상담(주1회)을 실시하고, 니코틴의존도 등의 기준에 따라 니코틴대체제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금연치료 약물을 투약한다.
약국의 경우 금연결심자의 니코틴의존도 등이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약물 처방 필요한 수준이면 일단 금연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이송)해 준다.
금연대체제로도 충분한 금연결심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등록·관리한다.
금연프로그램에 따른 상담·관리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칭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약국의 금연관리료는 금연결심자를 등록하고 상담하는 데 따른 수가체계 내 보상 개념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가 이뤄진 경우 금연관리료와 조제료를, 처방조제가 없는 경우 금연관리료만 산정한다. 약값은 별도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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