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원관리 강화…경비처리 돋보기 사후관리
- 강신국
- 2014-11-12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 대상 약국 증가..."세무관리에 만전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2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결국 약국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호남지역 약국의 매출액 누락 세무조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당국이 인건비 등 경비 과다계상, 위장·가공자료 수취, 신고소득률 저조 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한창훈 세무사는 "최근 약국의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약국들도 전년에 비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약국의 경비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약국의 소명 작업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약국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약사회 신상신고비 등이다.
특히 공단 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되면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 신고 요청을 받은 A약사는 "예전에 하던대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지역 세무서에서 통보르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도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잘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노출 강화 정책에 약국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절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