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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신해철 사건 의학자문 공정 수행 약속

  • 이혜경
  • 2014-11-09 20:35:35
  • 전문성과 투명성 갖춘 의료사안 심의 과정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의학적인 감정심의 의뢰를 접수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아직 공식적으로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학적 감정 요청은 없었다"며 "접수가 이뤄지면 의학적인 감정심의 내부규정인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사안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인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의료사안을 접수된다.

접수된 의료사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각 세부 전문과목 학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감정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정된 감정결과는 의협 공식 자문의견으로 의뢰처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장기간 의료사안 감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유족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의협은 중립적 위치에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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