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임대료 2배 인상 비일비재…건물주 "싫으면 나가"
- 강신국
- 2014-10-06 12:2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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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시행돼도 허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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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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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은 올해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만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했다.
처음 700만원에서 시작한 월세를 현재 1000만원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날벼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사정을 알아보니 대구지역 모 업자가 현재 월세에 3배를 줄테니 약국자리를 넘기라는 연락을 해 왔고 건물주도 월세 3000만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 A약사는 병원이 많이 입주한 상가에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직후 해당 상가의 병원은 600m 떨어진 상가로 이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A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임은 병원 이전계획을 숨기고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했다.
그러나 A약사는 권리금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손해를 떠안았다.
정부가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를 확정, 발표했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 이후에도 ▲재건축 시 퇴거 ▲임대기간 5년만에 퇴거 ▲임대기간 5년 초과시 임대료 폭탄 ▲환산보증금 초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힘들다.
선진국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을 보면 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이같이 법정 보호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잘되는 약국자리 뺏기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건물 재건축, 개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약국전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행 상임법에서는 퇴거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채 재산 손실을 입은 약사도 많다"고 전했다.
임대기간 초과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동대문의 K약사는 "임대기간 5년 초과에 따른 갱신과정에서 월 380만원 월세를 600만원까지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바닥시세가 200~300만원 수준인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에 절충안을 마련, 500만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맘편희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호범위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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