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 최은택
- 2014-07-27 17:5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000만운 이하인 경우 현금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건강보험법이 오는 9월25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사항을 정한 법령안이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또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건보공단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3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4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5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6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 7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8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9[기자의 눈] 특사경 두려워말고 3조원 실리 챙기자
- 10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