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님, 이제 정말 리베이트하면 끝인가요?"
- 이탁순
- 2014-06-25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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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리베이트 투아웃제 현실로 다가오자 대응방안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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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약협회 2차 설명회 플로어 이모저모]

특히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시행이 확정되면서 대응방안을 찾아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독과 한미약품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사례 발표 이후에는 CP도입 효과에 관심을 나타냈다.
플로어의 한 참석자는 "CP 등급 평가를 받으면 사정기관 조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며 조지현 한미약품 팀장(변호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CP 등급평가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행동기준이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대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햇다.
한미약품은 지난 1월 BBB 등급을 획득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내부 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인사제재 자료가 추후 사정기관 조사에서 위법 증거가 되는건 아니냐며 묻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여지껏 볼 수 없던 최고의 리베이트 제재수단이 나오면서 CP가 하나의 방어막으로 작용할수 있는지 관심을 나타냈다.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가와이 타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이사에게는 리베이트 문제를 일본 제약사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관심을 보였다.
가와이 이사는 "일본은 의료기관·약국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자와 제약회사의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나 판매장려금이 존재한다"며 "일본도 오랫동안 도매상의 체질강화, 가격형성의 투명화, 표준계약의 보급, 공정경쟁의 추진, MR활동의 적정화, 의약분업의 추진 등 유통의 개선, 의료기관 경영의 개선,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직거래가 드물어 한국같은 리베이트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해 일본 제약사들의 앞선 경험을 통해 대비책을 바라던 참석자들에게 아쉬움을 줬다.
마지막으로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등장했을 때는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 사무관의 법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처분 기준에 대한 플로어의 질문이 빗발쳤다. 특히 적발금액이나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 처분면제 여부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풍경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현실에 다가오면서 법안 자체의 거부감을 표시했던 지난 설명회들과 달리 제도에 따른 영향과 대비책 찾기에 진지한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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