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심평원에 의사 사후통보 의무 부여
- 이정환
- 2024-08-30 10:5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심평원 통보 시 하루 안에 처방 의사에 사후고지해야
- 민병덕안, 대체조제 명칭 '동일성분조제' 변경도 검토했지만 유지 결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특히 법안은 심평원에게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 치과의사에게 사후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하루 안에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통보가 가능하다.
지난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조항을 수정·손질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당초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없이 대체조제가 유지됐다.
먼저 제27조 대제초제 제4항에서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대체조제했을 때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수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한'으로 문구를 수정해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외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 27조 6항을 신설해 심평원에게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지 기간은 1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고지해도 된다.
아울러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동의나 통보 방법,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1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칙 2조에서는 대체조제 경과조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뒀는데, 이번에 개정안 규정이 대체조제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관련기사
-
박영달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
2024-08-30 10:28
-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 시동…DUR로 심평원에 통보
2024-08-29 19:40
-
경기도약 "민병덕 의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약속"
2024-08-05 09: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3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4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7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8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9[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 10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