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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임이사·상근심사위원 증원"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6-19 11:28:09
  • 김용익 의원, "심사업무 효율화 위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을 증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 축소 법률안과 대조되는 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가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과 비교해 너무 많다면서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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