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06-15 12:29: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선의의 요양기관 피해 등 방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무자격자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