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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06-15 12:29:43
  • 문정림 의원, 선의의 요양기관 피해 등 방지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무자격자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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