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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4-06-15 12:17:13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기준은 4가지다.

먼저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어야 한다.

또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등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거나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급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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