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 'GMP 취소' 내달 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천승현
- 2024-08-21 17:35: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집행정지 사건 심리 시간 필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 내달 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이 오는 9월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시행일은 오는 23일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천승현(1000@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