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 'GMP 취소' 내달 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천승현
- 2024-08-21 17:3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집행정지 사건 심리 시간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 내달 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이 오는 9월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시행일은 오는 23일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천승현(1000@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