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차액보상 정책?…중간 도매업체 '골머리'
- 이탁순
- 2014-03-3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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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보상 끝났다"...도매 "이제 시작" 부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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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월 약가인하가 예정된 크레스토, 타미플루같은 대형약물의 차액보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괄 약가인하 이후 2개월 매출분 또는 수량의 30%를 차액보상한다는 원칙이 제약사들의 일방적 정책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1일 약가가 인하되는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는 사실상 도매업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인하 한달전 지난 10일부터 변경된 가격을 적용해 도매업체에 공급하면서 별도 재고보상은 없다고 이미 공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인하 이후 차액보상 처리는 제약사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도매업체의 몫이 됐다.
현재 도매업체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보상정책을 약국가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확인을 해야 손해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보상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중간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한 재고수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약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상보다 재고가 많을경우 그에 대한 차액보상은 도매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약가가 인하되는 타미플루는 재고수량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약물이다보니 실물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행시기가 달라 매출 2개월분 30% 보상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들은 직접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가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사진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지만, 최근 독감 유행으로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에 보상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품목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실물반품을 원칙으로 하거나, 낱알 반품 허용 여부도 달라 도매업체들이 차액보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매업체 다른 관계자는 "일괄 약가인하 이후 그동안 몇몇 제약사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출 2개월분의 30%를 차액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타미플루, 크레스토같은 제품 때문에 중간 도매업체들이 중간에서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며 "도대체 왜 유통업체들이 차액보상 때문에 인력과 업무시간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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