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4-02-20 11:1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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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도 가능...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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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법안은 보류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은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남윤 의원 개정안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복약지도 정의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복약지도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또 벌금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손질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약지도는 의무화하지만 구두든 서면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의견이 강해 처음부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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