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 직영도매 리베이트 의혹 '무혐의' 결론
- 이탁순
- 2013-10-07 12:2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품창고 임대료 지급, 리베이트 증거로 보기 어렵다"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7일 건국대학교병원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건국대학교병원 약품 공급업체 N사는 혐의가 없다고 지난 8월 29일 결론졌다.
이 업체는 임대료 명목으로 건대병원에 약 15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수사를 의뢰한 보건당국은 이 비용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건대병원이 창고를 임대해 물품관리를 N사에 위탁했다면 반대로 건대병원이 N사 측에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N사가 건대병원으로부터 약품창고를 임차받아 직원 4명을 상주치켜 사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임대차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N사가 매일 7~8회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병원 외부에 창고를 둔다면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보관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소지도 있어 병원 내부에 창고를 두는 것이 배송 및 관리상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건대병원이 약품창고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2억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한 점을 감안하면 주변 일반 상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도 N사가 제공한 임대료가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이밖에 N사를 제외한 7개 도매업체들이 건국대병원과 직접 계약을 제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대병원과 N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의약품의 유통질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병원 관계자는 "검찰은 N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약품창고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직영도매 검찰조사 재개…대표 소환 시작
2013-10-05 06:34: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