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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베이트 억제책, 제약 자진인하시 인센티브"

  • 김정주
  • 2013-08-13 06:34:53
  • 건보공단 보고서, 약값관리 업체 별도 존재…인하경쟁 유도

민간보험 위주로 의료보험 체계가 구축돼 있는 미국에서는 약품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가 약값을 줄이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제약사들이 약값을 스스로 인하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리베이트 억제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전략을 쓰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미국의 법령과 소송사례 등을 조사한 출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부와 건보공단 격인 연방보건부와 의료보장본부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약품비가 10%대로 제네릭 처방이 권고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29% 후반대를 줄곧 유지하던 우리나라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겨우 26% 문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약값 비중 10%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제네릭 처방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정책으로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 민간 업체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일반 의료보험의 지불자인 민간보험사들은 약값을 줄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싸고 저렴한 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약값을 관리하는 민간 회사가 별도로 있는 것도 특색이다.

또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선샤인법'을 제정, 운영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제약사가 자사 품목의 가격을 스스로 내려 약품비 절감에 기여할 경우 의료보장본부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리베이트 요인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을 막론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처벌은 리베이트 금액의 3배수를 회수하고 국고의 일반세입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는 방책이다.

이 밖에 미국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책도 쓰고 있었다. 현재 법무부와 연방보건부, 의료보장본부가 연합해 보험사기 전담팀(HEAT)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의료보장본부는 부정사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법무부 소송기록 등을 활용해 다발지역을 '핫 스팟'으로 지정, 집중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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