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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1623억원 건보 부당 편취"

  • 이정환
  • 2025-10-10 09:13:48
  • 김윤 "9개 사무장병원, 수사·재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후 2023년 19억원, 지난해 160억원, 올해 294 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행태는 증가 추세다.

투석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투석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사례를 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개설·운영했다.

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다.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를 B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다. B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도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

국감 당일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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