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대금결제 지연, 약가상승으로 국민부담 가중"
- 이탁순
- 2013-07-25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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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통과 우선 재확인..."결제기간 4개월까지 양보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여론이 대금결제 기간 축소를 원하고 있다며 법안통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 26일 병원협회와의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가운데 도협은 대금결제 기간 축소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협 관계자는 "의무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며 "병원과 갑을관계에 있는 유통업계가 느끼는 고통들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금결제가 지연되면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대금결제가 늦어지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의약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협측은 병원 경영상황 등을 고려, 결제기간이 3개월로 법제화 되더라도 상호간 협의에 의해 4개월 후 결제를 하는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금융비용 지급이 활성화돼 있는 약국 시장의 결제기간 4개월을 염두한 것이다. 하지만 도협은 이 역시 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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