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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

  • 이정환
  • 2024-07-16 11:09:16
  • 병원약사회만 수정 의견…"추경호안 PA간호사 규정, 삭제해야"
  • 복지위 전문위원실 "간호사 업무범위 둘러싼 직능 갈등 논의 필요"
  • 대한약사회 입장, 복지부 실수로 누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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