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26:5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CT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최광훈 회장 "간호사법, 투약 삭제 안되면 투쟁 불사"

  • 이정환
  • 2024-06-27 06:47:03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항의서 전달
  • "간호사법 내 투약 명기, 약사 업무범위 침해"
  • "투약은 현행법상 약사 고유 업무…직능갈등 요인 없애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훈 회장은 간호사법 제정 과정에서 투약이 삭제되지 않아 약사 업무범위 침해 등 직능 간 갈등과 혼선이 유발될 경우 옥외집회와 전국 약사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추경호 의원실 앞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해 약사회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약사 회원들의 반발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했다"며 "당론 발의 법안에 약사 업무범위 혼선을 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강력히 어필했고, 투약 삭제 요청이 입법 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모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추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항의서를 보면, 약사회는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자체에는 동의하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내용을 규정안 제정안 제13조에 약사 업무범위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인데 해당 조항에 명기한 것은 문제라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약사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처방 이후 조제·투약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란 표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약사회는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과 '포괄적' 용어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항의서 내용대로 여당 제정안의 약사 업무 침해 문제 심각성이 굉장히 크고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국회를 찾았다. 병원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항의서 주요 내용인 투약 용어 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약사 총궐기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이 약사회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입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 반응은 약사회가 제기한 투약 용어의 문제점에 적극 동의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에는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도 최광훈 회장과 추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 명기 문제점을 전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