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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원격투약기 도입의 문제점

  • 데일리팜
  • 2013-05-06 16:31:00
  • 성소민 약사

성소민 약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화상원격투약기는 약사직능 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째서 이런 여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의 외적요소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인 개국허용)

기재부에서 그간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대자본에게 의료시장을 내어주기 위함임은, 특히 그 배경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입김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지의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가시화

삼성 뿐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약국시장 선점을 위해서 드럭스토어 형태의 (심지어 약국도 없는) 시장을 개척해놓고 있음도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이 드럭스토어 형태를 도입하여 미리 있지도 않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차후에 의약품시장이 그들에게 허용될 것을 계산하여서 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화상진료 및 원격지 투약 허용 움직임

원격지에서 화상으로 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약품을 원내조제하여 택배로 의약품울 배송하고자 계획했음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체인약국들의 약국시장 잠식

미국의 경우 대자본이 운영하는 체인약국들에 의해서 약국시장이 잠식당해 소자본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들은 거의 전멸된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국 대자본에게 약국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알려주는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의 내적요소

-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의 훼손

약사법에서 약사조차도 약국 내에서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의약품을 환자에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약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해온 가장 큰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투약기가 이런 대면의 원칙을 깰 가능성이 있음은 경기도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약국의 등장

비록 약사법상 허용된 건기식에 제한되고는 있으나, 인터넷약국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넓은 고객층을 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마치 홈쇼핑 대박신화처럼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 약사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소자본가 약사들의 시장잠식 시도

좀 더 먼저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한 약사들의 일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약업계에서 더 큰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업확장을 시도해왔음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법률상 빈틈이 생기게 되면 약사의 직능발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윤의 향상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3. 위험요소와 화상투약기 결합의 문제점

- 대자본의 일반의약품 시장잠식

화상투약기를 약사들이 앞서 도입하여 그 길을 열어주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자본의 의약품시장 진출 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소자본의 약국들이 더욱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약에서도 화상투약기가 대면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면의 원칙이 훼손되는 순간 약국이라는 기관은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대자본의 경제력과 자체 기술력이 약사회와 소자본가인 약사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정부의 강행의지로 통과가 되었듯,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 (일반인의 약국개설허용, 약국법인의 무차별 허용으로 대자본의 체인약국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약국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빗장을 우리 손으로 미리 열어두는 것이 이들이 약국시장을 더 먹음직스런 먹이로 보고 더욱 과감하고 집요하게 침투를 시도하게 유발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대자본의 잠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스스로 규제의 벽을 허물어 대자본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계급들의 상당수는 규제를 없애야 할 걸림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 대형병원의 처방의약품 잠식

약국에서 먼저 화상투약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대형병원들이 바라고 있는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도입되도록 돕는 상황을 만들게 될 상황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협에서조차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동네약국에도 똑같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원격화상진료와 더불어 원내조제한 의약품을 원격지에 택배배송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직접 전달방식이 기계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투약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약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인터넷 약국과 화상투약기 위험성의 결합

인터넷약국의 가장 취약점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과 대면에 의한 복약지도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약국이 거점 체인약국을 만들어 일반의약품도 공급하고 화상복약지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상투약기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소자본가 약사들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 가능

이미 불법도 마다않는 약업계의 이단아들인 일부 소자본가 약사들이 화상투약기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즉, 뿔뿔이 흩어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힘든 대부분의 나홀로 약국들만 소외된 채 대기업이 진출하기 이전부터 소자본가 약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여러 약국들에서 공동으로 복약지도를 화상투약기를 변형시켜 사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변형된 운영이 지금의 대면방식의 복약지도보다 복약지도의 수준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기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화면이 실제의 사람이나 사물보다 잘 보일 리 없으며, 마이크를 통한 스피커 음량이 실제의 목소리보다 잘 들릴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시스템도입은 결국 약국에서 사업자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약사들의 노동강도 증가와 반비례해서 약국시장은 자본가들에게는 더욱 먹음직스러운 먹이감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도권 상실 위험 증대

일본의 경우 편의점협회가 나서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에 대한 화상복약지도를 실시하려 했던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약사법상 대면의 원칙이 깨어져서 약사가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가능하는 것이 합법이 디ㅗ어버린 전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게 되어 편의점에서도 환자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논리가 통용될 수 있을까요?

결국 편리위주로 일방통행 중인 우리 정부의 성격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라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약사 인력수요의 감소유발로 약사직능 추락의 가능성

화상투약기라는 형태는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약국을 여러개 체인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각 지점들에는 최소의 인력만을 운용하면서 복약지도는 각 지점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을 꾀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될 경우 약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6년제 도입과 더불어 증가한 약사 공급과 맞물려 이런 인력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입을 타격은 더욱 심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업이 힘들어진 직종이 좋은 직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방식의 약사에 대한 수요감소는 약사직능의 추락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4. 화상투약기에 대한 결론

결국 화상투약기는 상당히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약사의 직능축소 및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 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은 국민의 불편을 더욱 크게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또 다른 의약품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직능 축소, 즉 약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상투약기의 도입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5. 화상투약기를 대신할 대안

화상투약기는 결국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치를 평가받고자 했던 제도입니다. 더불어, 약사의 인건비를 아끼고자 기계를 빌어 해결하는 구조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약사를 적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에 약사의 직능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직능확대이지 줄어드는 것이 직능확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야공휴의 약국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중에서도 약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늘려가는 방법들이 더욱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야응급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따로 심야시간을 커버해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국들 중에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들을 시스템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거점으로 한 심야응급약국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심야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심야시간만 운영되는 방문약료서비스 형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비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해 재정을 충당하고 소요되는 의약품의 실비는 신청한 주민에게 직접 청구하여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작년 9월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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