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용재고약 회수 특매사업 전면 재검토
- 강신국
- 2013-04-17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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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장 개인계좌 수익금 입금논란에 사업 추진 명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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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매사업을 하는 과정서 일부 분회장 개인통장으로 수익금 일부가 임급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지역 분회장협의회장은 1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분회장들과 만나 특매사업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지역분회장협의회도 올해부터 A업체와 특매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돈을 회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회무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일부 분회장은 개인통장이 아닌 사무국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 분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돈을 입금받은 분회장들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금액 자체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처리는 맞다"고 전했다.
분회장들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 분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수익금을 분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분회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회장 판공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이런 식의 회계처리는 감사들도 인정을 해 준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특매사업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약국에서 회수해 가고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국에서 100만원어치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면 100만원 상당의 드링크 제품류를 약국에서 사입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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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특매사업 수익금, 분회장 개인계좌 입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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