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미생산업체 제약회사 명칭사용 제한 추진
- 최봉영
- 2013-04-04 12:2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홍준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4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약회사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건기식업체나 식품회사는 '약품'이나 '제약'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