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한미, 글로벌 테바 특허 아예 무효화
- 이탁순
- 2013-03-05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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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소송 승소후 제법특효 무효 청구소송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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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사가 보유한 '인정한 미세 분말 칸데사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 특허가 무효하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2011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아스트라제네카)의 제법 특허로, 테바사는 그동안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제네릭사들을 압박해왔다.
자사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침해라고 경고했고, 이를 어긴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작년 법원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
국내사들은 더 나아가 테바의 보유특허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번 심결을 이끌어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심결이 칸데사탄 제제의 원료 자급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진출을 선언한 테바에게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테바는 최근 미국에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를 이끌어 내는 등 초글로벌 제네릭업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테바가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여기는 한국"이라며 "특허소송을 통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쓰는 테바가 국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번 심결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은 자사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를 잇딴 특허소송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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