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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등 경미한 특허 등재사항 변경...반기마다 반영

  • 이혜경
  • 2024-06-29 06:59:46
  • 식약처, 직권으로 목록 정비...기간 외 변경시 별도 신청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기마다 직권으로 목록을 정비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등재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6일 '약사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 절차.
경미한 사항은 올해 3월 1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동규칙 제62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의약품의 명칭,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을 등재 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다. 인적사항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1월과 7월 변경대상을 확인한다.

반기별 1회 변경대상 확인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1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과 7월 중순 경 특허목록 정비가 이뤄진다. 정정 신청기간은 3일 주어진다.

식약처는 1월, 7월 이외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등재자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경미한 사항 뿐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규제혁신 3.0 발표 당시 한풍제약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변경된 데 따라 소재지 변경으로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가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의약품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원료약, 명칭 뿐 아니라 소재지 변경까지 식약처가 맡아서 조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업장 소재지의 명칭 변경도 규제혁신 3.0에 포함돼 있다"며 "식약처가 알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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