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논란…제약협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발"
- 가인호
- 2013-01-17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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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강경책 입장표명, 독성시험-임상 등 허가과정 거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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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약협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약사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 신약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의계가 오늘(17일) 천연물신약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단체가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은 향후 한의계와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제약업계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약협 입장 발표와 관련 한의계와 제약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1만명의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천연물신약 투쟁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서울 행정 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인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위한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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