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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천연물신약 처방권 두고 벽두부터 대립

  • 이혜경
  • 2013-01-05 06:44:56
  • 의협, 천연물신약 처방 한의원 조사 Vs 한의협, 식약청 상대 소송

' 신바로' 등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새해에도 여전히 양·한방간 대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공급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데 이어, 한의협은 식약청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위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의협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고 있는 한의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오는 7일 서울역 또는 여의도 부근에서 한의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함소아제약 고발한 의료계...이번엔 한의원?=의협 산하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주장하자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에는 한의사들이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 의약품을 쓰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있다"며 "불법으로 천연물신약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29일 함소아제약이 사이버몰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을 불법 유통시켰다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방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는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고 있는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는 '신바로' 등 시판중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본심은 제약사 제조약 처방권을 획득해 의사들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한의사들도 절대 못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장 상대로 소송 제기한 한의계...17일 1만여명 대규모 집회=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식약청이 "한약 추출액 등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근거를 담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식약청은 2008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변경을 통해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 제출자료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천연물신약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비대위 김지호 위원은 "식약청은 2008년 이후 고시변경을 통해 한약제제를 조금만 바꾸면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접수한 소장은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장 접수와 함께 비대위는 오는 17일 한의사 1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오송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대규모집회 보다 2~3배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장소는 5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비대위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서울역과 여의도역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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