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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 또 약국 고발

  • 강신국
  • 2012-12-04 12:30:38
  • 부산·경남지역 약국 고발당해…이어폰형 몰카 이용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활동을 재개하자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부산, 경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지역 약국 2곳, 경남지역 약국 10여곳도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아들 팜파라치는 기존 뿔테 안경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버리고 이어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촬영수법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밀양지역의 A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가 나오자 마자 지역 약국 5곳을 다시 고발했다고 말했다.

A약국측은 약국 운영이 어려워 작년 11월 법원으로 부터 회생 결정을 받아 이행해오고 있다며 악의적 고발로 인해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공갈협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약국 신고는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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