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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다른 판결…동아제약만 왜 과징금 취소?

  • 이탁순
  • 2012-11-01 06:44:52
  • 법원, GSK-동아 상호계약 경쟁제한 인정..."일부는 아니야"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가 동아제약에게 부과한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취소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문했다.

반면 같은달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31억4700만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GSK와 동아제약은 서로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왜 동아제약만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내려졌을까? 답은 공정위 처분의 오류를 동아제약 재판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GSK와 동아제약이 지난 1999년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시판 중이던 GSK는 동아제약에게 특허회피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는다.

양사는 또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부터 판매를 제한하고, GSK는 일정 판매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같은 계약으로 당시 항구토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조프란의 독점권이 연장되고, 제네릭의 진입을 방해해 시장경쟁의 제한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조프란은 2003년 이전까지 세로토닌 길항체 항구토제 시장에서 4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다 같은 성분 제네릭이 나오면서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만약 동아제약이 GSK와 계약하지 않고 온다론을 계속 출시했다면 조프란의 독점적 지위도 일찍 무너졌고, 제네릭 진입도 빨랐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재판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GSK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고가 특허권(GSK)의 범위를 벗어나 동아제약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온다론의 출시를 금지한 것은 서로 담합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제약 청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도 "원고(동아제약)가 국내에서 계속 온다론을 생산·판매하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해 판매했을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프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그 가격 또한 인하됐을 것"이라며 "조프란 및 그 복제약에 관한 이 사건 합의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주문했다.

두 재판부 모두 GSK와 동아제약의 계약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행정6부는 공정위 조치에 포함된 발트렉스 계약 건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는 글락소가 원고(동아제약)에게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발트렉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분의 약품을 개발·생산·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상호 계약 내용이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는 조프란에 관한 합의와는 별개의 것인데다 피고는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가 관련 시장에서 어떠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와 관련 "발트렉스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아제약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GSK와 동아제약의 계약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정하지만, 공정위가 내린 조치는 부적합하다는 게 행정6부의 판단이다.

반면 행정7부는 발트렉스 계약 건이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니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부의 각기 다른 판단으로 GSK에게는 기존 부과된 과징금이 인정됐고, 동아제약은 면제된 것이다.

재판에 진 GSK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두 사건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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