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구비 방만운영…관서운영비로 불법 전용
- 최봉영
- 2012-10-17 10:5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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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미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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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지방청 상당수가 연구비 상당 부분을 관서운영비로 전용했다.
또 일부 과제는 연구비 93%를 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으며, 2년 간 연구미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2년 간 21억원에 달했다.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내부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썼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잉크를 구입했다.
식약청의 사무용품 구입비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해 7배나 됐다.
또 연구비 집행내역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해당과제 연구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2년간 21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 예산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연구비가 전용되거나 지침을 어긴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반드시 과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는 근거마련 시급하다"며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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