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손놓은채 무허가의약품 22억원 보험지급
- 이탁순
- 2012-10-16 11:4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현숙 의원 "사전 점검 시스템 방안 마련해야"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6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HPA DNA칩을 불법 제조·판매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문모씨와 환자 소개업체, 의약품 도매상, 병원 관계자 등 총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전국 611개 산부인과와 2곳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2007년부터 전국 여성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료 22억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심평원이 의료행위 전체비용으로 청구되는 행위별 수가항목은 세부적으로 어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산코드 입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