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아들 팜파라치' 공갈 혐의로 현장체포
- 영상뉴스팀
- 2012-09-21 06:4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약국서 500만원 요구...경찰 "여죄 등 추가조사 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몰래카메라로 약국의 약점을 잡아 수백만원의 돈을 갈취하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약사를 협박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위법 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찍어 약사에게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여죄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수성경찰서 관계자]
(기자) 여약사에게 불법행위를 찍어서 돈을 달라고 했나요? (경찰) 맞아요.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 공갈죄 공갈죄.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또 이번 한 건 이외에 또 다른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죠.
A씨는 최근 부산 경남 등 수백곳의 약국을 돌며 몰래카메라를 찍어 고발한 '부산약사 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약사회도 A씨의 형사 입건 소식을 접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지역약사회 임원]
"공갈로 (약국으로부터)고발을 당했죠. 일단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까(더 지켜봐야죠)"
A씨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에 따라 올해 약국가를 강타한 '몰카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