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규격품-농산물 혼합진열 '주의보'
- 강신국
- 2012-08-16 12:2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비자 혼란 초래…약령시 약국·한약국 등 지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혼합진열,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판매 약국에서 한약규격품과 일반 농산물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농산물 구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꼽은 문제 지역은 서울 동대문, 충남 금산, 대구, 경북 영천 약령시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약규격품 판매구역과 농산물 판매구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표지판을 사용해 한약규격품이 아닌 것은 농산물이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화했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관련기사
-
한의원·한약조제약국 규격품 미사용시 형사처벌
2012-03-27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3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4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5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6정원오 "24시간 소아진료·독서교육 확대"…어린이 공약 발표
- 7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10인천시약, 다제약물 관리·돌봄통합 약물상담 사업 설명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