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계약포기 속출…병원, 제약사 공정위 고발
- 이탁순
- 2012-08-14 10:4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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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개 중 39개 포기의사…이번주 내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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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측은 공급 대란을 우려해 이들 의약품을 묶어 이번 주 내 긴급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병원은 지난 10일 공정위에 공급 거부 제약업체들을 카르텔( 담합)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보훈병원 측에 따르면 1원에 낙찰된 39개 의약품 계약 도매업체가 계약 포기의사를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주 공급의사를 타진한 결과 총 84개 낙찰 의약품 가운데 39개 제제에서 포기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긴급 입찰을 준비중이며 이번주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1원 낙찰 의약품에 공급하겠다는 제약사는 한 군데도 없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도매업계는 긴급 공고 리스트에는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이 아닌 그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룹으로 묶일 경우 개별 품목의 최종 낙찰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공급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원 측은 이번에 계약을 포기한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동안 입찰 참여 금지 제제를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해당 업체들과 논의되고 있는만큼 처벌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10일 공급 거부 제약사들을 카르텔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앞서 관계자는 "제약사 몇 곳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1원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사들이 담합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만큼 약가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 17일 (공급 거부 제약사들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과연 이번 1원 낙찰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 공급 거부 사태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인지, 약가 인하 반대 명분을 위한 정당한 행동인지는 이제 공정위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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