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 "약사 행세하는 한약사, 면허범위 지켜라"
- 정흥준
- 2024-06-05 19:5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조제 판매까지 주장하자 반발
- "입법불비가 합법은 아냐...정부에 한방분업 주장해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구약사회는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약사법 하위조항을 가져와 논리를 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조항, 즉 면허의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된 약사법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억울함을 느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약사들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심지어 마약류소매업자라고 돼있어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하겠다고 한다. 한 번 해보길 바란다.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처벌대상인지 적법한 대상인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데, 엄연히 다른 직능이다. 한약사는 분명히 한방분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능이다. 진정 억울하다면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 한약사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을 주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더 이상 약사 행세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면허범위 내에서 한약사의 직능을 잘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24개 분회와 금천 한약국 문제 공동대응
2024-06-05 09:50
-
서울 금천 한약사 "영업 방해하는 약사들 때문에 힘들다"
2024-06-04 18:32
-
강남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밖 행위로 소비자 우롱"
2024-06-04 14:40
-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병의원 처방조제' 문구 지웠다
2024-06-04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4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5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6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7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8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
- 9"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10노연홍 "개량신약은 신약 징검다리...발전 전략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