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헌법소원낸 산부인과 "대불금 징수 착잡"
- 이혜경
- 2012-07-05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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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4인 헌법소원에 학회는 정부와 대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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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6월 진료분부터 대불금 차감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산부인과학회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시행령 46조)'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다.
학회 내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위원장은 "의협에서 진행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타이밍의 문제로 보고, 준비 중인 헌법소원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불금 일괄 징수에 반발, 산부인과 의사 4명이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것 같다"며 "착잡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산부인과 강 모 의사 등 4명은 의료분쟁법 제46조와 시행령 2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가능하면 원만하게 풀 수 있길 바란다"며 "비용 보다 의사를 잠정적인 의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금 모금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유능한 변호인단 선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상당액수의 비용을 학회 측에서 부담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금이 꽤 모였다"며 "원수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전문의 대상 분만관련 근무환경 조사는 의료분쟁조정법 뿐 아니라 향후 산부인과의 안정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의료분쟁조정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실제 산부인과 의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목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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