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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 리베이트-약가 소송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 이탁순
  • 2012-05-04 10:09:01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원고 측 연기신청 참작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4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소송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관계인과 취재진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편 같은 사안으로 종근당이 청구한 소송 선고재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09년 철원군 보건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제약사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휴텍스제약, 종근당 등 7개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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